1. 물피도주의 뜻'물피도주'란 차량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의 재산(물적 피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낸 운전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뺑소니'라고 하면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도주하는 것을 떠올리지만, 물피도주는 인명 피해 없이 재산 피해만 발생한 경우를 지칭합니다.예를 들어, 주차된 차량을 긁거나 담장을 들이받는 등 손해를 입힌 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도망가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2. 물피도주 관련 법률물피도주는 '도로교통법' 및 '형법' 등에 의해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에서는 차량 운전자가 사고를 낸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가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1)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 ..